사회구승은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구속 상태는 유지됩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