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복제약 가격 16% 내린다‥2036년부터 건보재정 연 2.4조 절감 전망

입력 | 2026-03-26 19:18   수정 | 2026-03-26 19:18
보건복지부는 오늘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주요국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복제약 가격구조를 손질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복제약과 특허 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이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됩니다.

복지부는 높은 약가 때문에 신약 개발은 소홀한 채 복제약에만 의존하는 영세 제약사가 난립하고, 영업 경쟁이 과열돼 불필요한 건보 재정이 지출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약품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약가 산정률을 49%와 47%로 우대해 각 4년과 3년의 특례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약가 산정률을 내릴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6%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권병기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보재정 절감 효과에 대해 ″11년 뒤에 연간 2조4천억 원 규모에 도달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또 올해부터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을 현재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