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민석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사진을 유튜브에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24년 6월과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11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올린 뒤 ″이들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1명 중 4명은 밀양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성 1명을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온라인에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