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도피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국방장관이 호주 대사로 가게 될 경우 호위함 수주에 이점이 많겠다고 해서 추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공수처가 진행 중이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혐의 수사에 대해선 ″고발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고 3달 후에 출국금지를 걸어놓고 연장했다″며 ″검찰 같으면 징계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모두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이 커지고 관련 특검법이 추진되자 이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해 외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며 ″범인에 해당하는 걸 알면서도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출국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심우정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선 절차를 위반하며 출금 해제에 관여했고,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선 인사 검증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였다″며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도 관여한 적 없다고 했고,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 측은 ″출국금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구체적인 절차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전 실장 측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관장 임명 지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한 것″이라며 ″도피 행위도,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 의사가 주요하게 고려돼야 할 것 같다″며 ″범인도피의 목적으로 절차적 요건만 갖춘 것에 불과한지, 아니면 범인도피 목적의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실체가 있는지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0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외교부 공무원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7일엔 차정현·이대환 등 공수처 검사들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