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검찰, '선거법 위반' 김문수에 벌금 100만 원 구형

입력 | 2026-04-02 16:40   수정 | 2026-04-02 16:40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계획적으로 명함 교부가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임에도 경찰에서 문제 삼은 사안″이라며 ″청소근로자에게 명함을 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상 처벌의 가벌성까지 있는지 봐달라고″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장관은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면서도 ″선관위가 주의 촉구한 것에 불과한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에 낙선된 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가혹하게 법정까지 끌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