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계열사 임원 자녀 부정채용' 전 신한카드 부사장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 2026-04-05 16:28   수정 | 2026-04-05 16:33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계열사 사장 딸을 부정 합격시키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신한카드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지난달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신한카드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인사팀 업무를 총괄하는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던 부사장 A 씨는 지난 2016년 계열사 사장의 부탁을 받아 그의 딸을 부정 합격시켜 신한카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22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계열사 사장의 딸이 1차 실무자 면접 결과 탈락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 기회를 주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9명 중 8위′였던 면접 순위도 ′9명 중 4위′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는 사회의 동력을 갉아먹는다″며 ″인맥 등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능력으로 취업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의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해 그들에게 큰 상실감과 패배감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큰 규모의 금융사 부사장으로서 개인적인 청탁을 이유로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부당한 이익을 누리게 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