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연
서울시가 지난달 발생한 한강 유람선 멈춤 사고에 대해 ″운항사의 안전 관리 소홀과 운항자의 주의의무 태만이 원인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서울시는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을 거쳐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유람선은 물에 떠 있을 때 선체가 가라앉는 깊이인 ′흘수′가 높아, 수심과 한강 물때를 고려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지만 통상적인 운항 경로를 이탈해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 당시 119수난구조대와 한강경찰대에 곧바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초기 수습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보고 미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인 이쿠르즈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주의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유도선 사업법에 근거해 해당 유람선에 대해 1개월 사업 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운항사에 안전 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한강 내 유람선 운항 경로 고정과 수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사업 개선 명령도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서 운항 중이던 유람선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승객 359명이 구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