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정숙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4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6-04-06 12:22   수정 | 2026-04-06 12:24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4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김 모 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건물 담장을 넘어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비춰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