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업체에서 일하는 동료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오늘 피해를 입은 태국인 노동자와 함께 경기 화성의 도금 업체에서 일한 동료 외국인 노동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노동자를 해당 업체에 소개한 인력사무소장도 함께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하고 주변인들을 조사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 화성시의 한 도금 업체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직장과 복부, 항문 등을 손상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피해 노동자를 입원시키는 대신 인력사무소 숙소로 옮기고 “비행기표를 구해줄 테니 즉시 태국으로 돌아가라”며 강제 귀국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지난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비자가 만료된 뒤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