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경찰, 연 이자율 6,800% 불법사채업자 '이실장' 수사 착수

입력 | 2026-04-08 21:51   수정 | 2026-04-08 21:52
청년들을 상대로 연 6,800%의 초고금리 대출과 불법 추심을 일삼은, 이른바 ′이실장′ 일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를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인 ′이실장′ 사건의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했습니다.

국수본은 금융감독원에게서 관련 피해 신고 내역 등의 자료를 이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실장′은 평균 대출금 100만 원, 대출 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의 초단기·초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대출 과정에서 담보로 피해자의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과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법 추심까지 일삼았는데, 피해자 가운데 72.6%가 20대와 30대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이실장′ 관련 피해 신고 62건이 접수되는 등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지난달 29일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