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4-15 10:58 수정 | 2026-04-15 11:22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와 이른바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사건 운전자 등 1백여 명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41억여 원을 챙긴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서울 강남구의 한 의원에서 105명에게 프로포폴, 레미마졸람 등 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3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노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41억여 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노 씨가 ″내원자들의 투약 횟수를 점차 늘려주며 프로포폴 중독을 조장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백만 원, 추징금 41억여 원을 선고했고 2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노 씨는 범행 기간 총 41억 4천52만 원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고, 노 씨의 고객 중엔 마약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와 주차 시비 끝에 상대를 흉기로 위협해 실형을 받은 이른바 ′람보르기니남′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