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이기훈 전 부회장을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범인도피·범인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와 함께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공범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이 범행에 가담한 공범 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본건 범행은 법원의 구속심사를 앞둔 이기훈을 도피·은닉시키기 위해 다수가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벌인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을 범행에 끌어들인 주범으로, 이기훈의 도주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다른 공범들을 가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기훈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법원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