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검찰, 화천대유 의혹 고발 4년 만에 윤석열·박영수 불기소

입력 | 2026-04-16 17:03   수정 | 2026-04-16 17:08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의 뇌물, 배임수재,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는 김만배 씨가 아닌 최 회장으로 의심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특검을 뇌물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박 전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과 수사팀장으로서 최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공모해 불기소했다″며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가 소유한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고, 윤 전 대통령 부친이 소유한 주택이 화천대유 측과 비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4년 만에 수사를 이어갈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함께 고발된 최 회장과 김만배 씨,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등도 모두 불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