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박성재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오는 22일 엽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다음날인 23일에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지시 등을 통해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김건희 씨로부터 검찰의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한 문의를 받고 실무자에게 확인과 보고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