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유정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보다 수술이나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증환자 비율 상향과 경증환자 비율 축소입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증환자 비율을 현재 34%에서 38% 이상으로 높여야 하고, 반대로 경증환자 비율은 7% 이하에서 5%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인력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간호사가 외래환자 3명을 돌보면 입원환자 1명과 동일하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외래환자 12명을 돌봐야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됩니다.
사실상 외래진료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간호 인력을 더 집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신규 간호사 교육 전담 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새로 생깁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중환자실이나 음압격리병상 확보 여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그리고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등이 모두 반영됩니다.
정부는 병원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지난 2일까지 신청한 병원은 기존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이후부터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