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고 김창민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미리 말을 맞춘 뒤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고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 모 씨와 임 모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피의자들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이 씨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임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경찰은 네가 말린 줄 알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임 씨는 ″모르는 사람인 걸로 해주지 그랬냐″고 답했고, 이후 경찰에 나와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며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폭행 가담 정도와 횟수, 방법 등에 대해 미리 말을 맞췄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임 씨는 또, 폭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뒤 이 씨에게 전화해 상황을 다시 확인하며 ″왜 떠나지 않았냐″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임 씨가 다른 사건 집행유예 기간이라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도주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이 관련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김 감독과 시비가 붙었던 식당 CCTV 영상을 삭제하려 시도했다″면서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당 폭행 사건이 알려지자 자신의 SNS 게시물을 삭제했고,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2차 가해′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인과 통화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내 손으로 죽여야겠다′고 말했다″며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