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흥준
외국인 노동자에게 박치기를 해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공장 관리자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수원지검은 상해 등 혐의로 한국인 공장 관리자 40대 김 모 씨에 대해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업체 대리급 관리자인 김 씨는 지난해 11월 직원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적어도 22차례에 걸쳐 박치기를 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노동자는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업체 측으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