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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종합특검, '노상원 수첩' 수용시설 파악 위해 수방사 'B-1 벙커' 현장 검증

입력 | 2026-05-08 14:11   수정 | 2026-05-08 15:34
2차 종합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체포 대상자들을 수용하려 했던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에 대해 현장 검증을 벌였습니다.

김치헌 특검보 등 특검팀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서울 관악구 수방사 내 수용시설인 B-1 지하벙커를 찾아 검증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시설물은 일반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곳″이라며, ″계엄 당시 내란 중요 임무종사자들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한 후 구금할 장소로 계획한 곳으로 알려진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당시 정보사령부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고, 방첩사령부가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해 구금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엔 인천 옹진군 소재 해병대 연평부대 내부 수용시설에 대한 검증영장을 집행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실행 계획으로 의심되는 노 전 사령관 수첩에 ′수집소′로 기재된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에 나선 겁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엔 수거 대상 ′A급′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적혔습니다.

또,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 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다른 군사시설들도 수집소로 준비됐을 가능성 등을 조사하며, 노 전 사령관의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 혐의 입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