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도윤선
걸그룹 ′아일릿′의 소속사 하이브와 빌리프랩 등이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브 채널 운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은 오늘 하이브 등이 주식회사 패스트뷰를 상대로 낸 2억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2024년 소속 걸그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여러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패스트뷰는 이 중 2개 채널을 운영하는 회사로 해당 채널들은 아일릿이 다른 그룹을 모방했고, 하이브와 소속 연예인들이 특정 종교 단체와 관련이 있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