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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 임성근 겨눈 판사 '불호령'
입력 | 2026-05-08 16:45 수정 | 2026-05-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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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채 상병이 소속된 부대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안전 장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대원들을 물속에 들여보내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조형우 부장판사는 ″해병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행한 직접적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 때문이라며, ″개입 없이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수색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은 자신이 아닌 부하 대대장′이라는 취지의 장문 이메일과 문자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느냐″, ″오랜 기간 재판을 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임 전 사단장을 강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임 전 사단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소명을 넘어 유족 측에게 직접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 책임을 회피한 건 선을 넘은 행위라며 강력히 질타한 겁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청구도 기각된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의 변호인은 ′아직도 무죄를 주장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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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오디오를 통해 제작된 영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