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BTS 공연에 휘발유 투척' 협박 댓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6-05-15 14:13   수정 | 2026-05-15 14:30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광화문 공연 당시 관련 SNS 게시글에 ′휘발유를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백 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다수 사회 구성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공중의 안전을 저해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3월 BTS 공연을 이틀 앞두고 광화문 일대의 교통통제 정보를 안내하는 SNS 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던지겠다′고 내용의 댓글을 남기는 등 22차례에 걸쳐 협박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