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6-05-16 08:51 수정 | 2026-05-16 10:22
인천에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충남 천안 주거지에서 20대 남성을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새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사는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고 달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보복 대행을 의뢰한 배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이 사건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유하며 ″사적 보복 대행은 부탁받는 사람과 부탁하는 사람 모두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