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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사업주 구속 기소

입력 | 2026-05-18 16:33   수정 | 2026-05-18 16:34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을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도금업체 대표 60대 이 모 씨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경기 화성시의 도금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출신 40대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로 이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응급 수술이 필요했던 피해 노동자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이 씨의 부인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