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5천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등 중복을 제외하고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최장 19년에 걸쳐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이 이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 5천만 원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