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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윤선
이혼한 아내 연인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영장
입력 | 2026-05-21 12:09 수정 | 2026-05-21 12:1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그제 밤 11시 40분쯤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공원에서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를 상대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가슴과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이혼한 아내의 가게에 있던 피해자를 공원까지 따라간 뒤 화장실에서 나오기를 기다렸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