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실손보험 허위광고로 환자 유인 땐 의사 면허 6개월 정지

입력 | 2026-05-28 11:25   수정 | 2026-05-28 11:26
앞으로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하며 환자를 끌어모으는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실손보험 관련 비정상적 의료 광고를 근절하고 의약품 안전 관리와 의료 현장의 업무 방해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나 범위, 대상, 금액 등에 대해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불명확한 내용을 게재해 환자를 착각하게 만드는 의료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처벌 강도도 대폭 높아져, 기존에는 이런 실손보험 연계 광고 등으로 환자를 유인하다 적발될 경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이 2개월에 불과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다른 의료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특정 정보를 퍼뜨리면 의사의 품위 손상 행위로 간주해 3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