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대법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제조시설 갖춰야 취득세 감면"

입력 | 2026-06-14 10:49   수정 | 2026-06-14 10:49
제조시설 없이 외주생산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등산용품 제조·판매업체 K2코리아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K2코리아는 2019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했습니다.

K2코리아는 당초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용 지식산업센터로 세제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며 일부 취득세를 반환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K2코리아가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K2코리아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제조업체가 제조설비 없이 외주생산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세제감면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집적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합니다.

산업집적법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산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명시돼 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K2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취득세 경감 요건으로 ′제조업이 지식산업센터 내의 공장일 것, 즉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을 구비할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에서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까지 갖춘 공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제조시설이 없는 제조업체까지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지방세 경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지식산업센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며 ″특히 감면요건 중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게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