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문현

불법촬영·딥페이크 성폭력 피해, 절반 이상이 '친밀 관계'서 발생

입력 | 2026-06-23 13:54   수정 | 2026-06-23 13:55
불법 촬영물이나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들의 절반 이상이, 전 애인과 현 애인, 그리고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만 19∼64세 남녀 1만 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 일면식 없는 관계보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비중이 더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불법 촬영물·허위 영상물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전 애인으로부터 가해를 당했다는 응답이 2022년 9.3%에서 지난해 30.2%로 급증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연인 관계에서의 피해는 6.9%에서 18.8%로, 배우자는 4.0%에서 9.6%로 늘었습니다.

여성 응답자만 보면 전 애인, 애인, 배우자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각각 42.5%, 18.1%, 13.4%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체 응답자 중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가해를 당한 비율은 2022년 46.0%에서 지난해 2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성폭력 유형별로 보면 통신매체 이용 피해 경험률은 2022년 9.8%에서 지난해 7.6%로, 성기노출 목격 피해 경험률은 같은 기간 9.3%에서 5.9%로 로 줄었고, 성추행과 강간·강간미수 피해 경험률도 각각 3.9%에서 2.4%로, 0.2%에서 0.1%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로 지난 조사보다 0.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73.0% 가장 많았고, ′증거가 없어서′ 29.2%, ′신고해도 소용없어서′ 28.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시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