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이기주
지상낙원이라는 선전에 속아 북한으로 갔다가 탈북한 재일교포들에게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가와사키 에이코씨 등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정부가 현재 생존해 있는 원고 4명에게 8천800만 엔, 우리 돈 약 8억2천6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1960∼1970년대 북송 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탈북한 원고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갔다가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지난 2018년 북한을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 사이에 조선총련계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가서 정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소송은 북송 사업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책임을 따지는 일본 내 첫 민사재판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와 국내 북한인권 단체 등은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장은 보도자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라며 ″이번 재판부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망초, 6·25 국군포로가족회,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은 공동성명에서 ″승소한 북송 재일교포 원고들이 일본 내 북한 자산을 찾아 배상판결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