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박성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를 준비 중인 가운데 미국 야당인 민주당은 이 관세가 만료된 뒤 연장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지시간 23일 자신의 엑스에 ″상원 민주당은 올여름 트럼프의 관세가 만료됐을 때 이를 연장하려는 어떤 시도든 저지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이어 ″혼돈의 관세 정책은 민주당, 공화당, 심지어 대법원에 의해 질책받았다″며 관세 정책은 ″가정의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미국인에 대한 세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초 20일에는 10%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포고령까지 냈다가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에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가 있을 때 무역 상대국에 최대 15%의 관세를 최장 150일 동안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합니다.
5개월 이후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연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