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병화

미 배심원단, 'SNS 중독' 소송서 메타·구글에 90억 원 배상 평결

입력 | 2026-03-26 07:24   수정 | 2026-03-26 07:24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서 메타와 구글에 총 600만 달러, 우리돈 약 90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현지시간 25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로스앤젤레스 소재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가 청소년 SNS 중독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600만 달러는 원고가 겪은 피해에 따른 배상액 300만 달러와 같은 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합친 것으로, 평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의 70%는 메타가, 나머지 30%는 구글이 물게 됩니다.

이번 평결은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배심원단 심의를 거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고, 이 과정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와 인스타그램 애덤 모세리 CEO가 증인으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