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오유림
외국인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이 외국인의 장기 체류·영주 허가 수수료 상한액을 대폭 올렸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오늘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체류 자격을 갱신하는 외국인이 납부하는 수수료의 상한액은 일률적으로 1만엔인데, 이번 개정으로 일반 체류 자격의 경우 10만엔, 영주 허가는 30만엔으로 인상됩니다.
법으로 정한 것은 상한액이고, 실제로 징수될 수수료 금액은 이후 시행령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현행 6천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1만~7만엔,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행 1만엔에서 20만엔 정도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개정법에는 수수료 인상 외에도 사전 입국 허가 심사 제도인 ′전자도항인증제도, JESTA′를 2028년 중에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JESTA는 미국의 전자여행허가, ESTA와 유사한 제도로, 비자 면제 국가·지역의 단기 체류 목적 입국자를 대상으로 해 한국인 여행자도 향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