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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Right Now] '을왕리 음주사고'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 2020-09-14 16:24 수정 | 2020-09-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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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새벽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33살 A 씨는 오늘(14일) 오후 1시 30분쯤 인천 중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검정색 패딩점퍼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느냐′, ′왜 곧바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곧장 호송용 승합차에 올라탔습니다.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된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뛰어넘는 0.1% 이상으로 측정됐고, 숨진 B 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55만 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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