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

외항 선원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강제 검진[박영민]

입력 | 1988-01-07   수정 | 1988-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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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정부는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외양선과 원양 어선 선원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있는 국가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귀국한 사람들과 에이즈 감염자 가족도 에이즈 강제 검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