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강성구
올 하반기부터 중증 장애자 의료 보호 혜택 주기로[신용진]
입력 | 1988-01-11 수정 | 198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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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자 의료보험]
● 앵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자한테도 의료보호 혜택을 주기 시작해서 오는 91년에는 모든 장애자가 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중증 장애자 15만명 에게도 의료보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의료혜택을 받아온 영세자 75,000명을 포함해 올해 안으로 모두 225,000여명이 의료보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수해 대상자는 팔과 다리 눈의 기능이 완전 마비되거나 지능지수 49이하인 정신 박약자를 포함해 장애 1급과 2급에 해당하는 장애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올 하반기부터 외래와 입원에 관계없이 진료비가 전액 국고로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 30만명, 오는 90년에 30만명 91년에 나머지 10만명에게 1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의료보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장애자가 부양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과정까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작년까지 의료보험 수가에 85%로 책정했던 영세민과 장애자에 대한 의료보험수가를 88%로 늘려 지난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차 진료기관 외래 진료비는 3일째 까지 종전 하루 1,900원에서 15.8%가 오른 2,200원이 됐습니다.
MBC뉴스 신용진입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