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손석희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이선호]

입력 | 1988-02-05   수정 | 1988-02-0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 입니다.

요즘 몇 사람만 모이면 주식 얘기가 나오는데 주식이 과열임은 틀림이 없고, 더군다나 부동산 관계가 상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오는 15일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실시지역을 확대해서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 기자: 정부는 오늘 오후 문희갑 경제기획원 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대책 실무 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까지 토지거래 허가제 확대 실시지역을 고시하고, 해당지역에 대해 20일부터 허가제를 발동하기로 했습니다.

● 문희갑(경제기획원 차관): 정부는 2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현행 제도 중에서 토지 거래 신고제를 강력한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전환하고, 그동안 부동산 투기로 얻은 이익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단속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조취를 취함으로 해서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발본색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항만 건설등 대규모 예정 지역과 새로 조성되는 공업단지, 나머지 개발 지역 가운데 땅값이 크게 뛴 지역에 대해 확대 실시되는데 전북옥구와 전남 영암, 경남 김해 등 항만과 공단건설 계획으로 1년 새 땅값이 두 배 이상 치솟은 지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두 599곳에 이르는 특정지역에 대한 과세 기준 시가를 실거래 가격에 맞도록 과표를 현재보다 최고 100배, 평균 다섯 배에서 열배까지 올려서 오는 10일쯤 확정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기가 극심한 서울에 일부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재산세 과표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무거운 재산세를 물릴 수 있는 방안을 내무부등 관계부처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지역도 추가로 고시할 방침이고, 국세청의 투기 조사가 끝나는 대로 15일 이전에 상습 투기꾼의 명단을 공개해서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구의동 현대아파트 등 투기가 우려되는 신규 분양아파트에 경우 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를 실거래 가격에 맞게 고시해 전매 차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이고, 채권 입찰제도 확대 실시할 방침입니다.

세제개편은 현행 정률세 위주의 양도소득세재를 3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누진 과세 할 수 있도록 9월 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한 업무용 자산이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팔 경우 등 현행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와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선호입니다.

(이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