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

법정 모욕과 긴급조치 위반 혐의 강신옥 변호사 무죄 판결[강성주]

입력 | 1988-03-04   수정 | 1988-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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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과 긴급조치 위반 혐의 강신옥 변호사 무죄 판결]

● 앵커: 지난 74년 민청학련 사건 관련피고인을 변호하던 중에 변호 내용과 관련돼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강신옥 변호사에게 14년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최공운 부장판사는 법정 모욕과 긴급 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0년과 자격 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강신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형식적인 변론만 인정된다면 사법권내 근본이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개재판에서의 변론은 명백하게 재판을 방해하려는 폭력이 없는 한 법정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신옥 변호사는 지난 74년 7월 당시 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됐던 민청학련사건관련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법은 정치와 권력의 시녀이며 애국학생을 긴급조치 위반 등으로 사형과 무기를 구형하는 것은 사법살인에 해당한다는 요지의 변론을 한 혐의로 구속됐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한 상고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성주입니다.

(강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