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

성고문사건 조영황특별검사,문귀동씨 강제추행죄 추가[한박무]

입력 | 1988-04-19   수정 | 1988-04-1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성고문사건 조영황특별검사,문귀동씨 강제추행죄 추가]

● 앵커: 부천서 성고문사건에 조영황 특별검사는 오늘 가혹행위로만 돼 있는 문귀동 피고인에 범죄사실에 강제 추행죄를 추가하기 위해서 오늘 인천 지방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박무 기자입니다.

● 기자: 조영황 특별검사는 신청서에서 검찰수사 기록을 보면 권영숙양에 진술은 일관돼 있지만 문귀동 피고인의 진술은 진술할 때 마다 다르며 더구나 문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점은 역설적으로 범죄행위가 있었다는 근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가 없으며 피해자 권양의 진술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사건의 진실한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권양의 진술내용 그대로가 범죄사실이 되어야하며 문피고인의 가혹행위만 심판대상이 되고 권양의 주장은 강제추행 부분이 심판대상에서 제외된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용환 특별검사는 또 공소장 변경 허거신청서에서 새벽과 야간에 여자경찰관이나 다른 경찰관의 입회도 없이 두 명이 있는 밀실에서 조사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납득할 만한 조사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런 경우에 가혹행위를 당했다하더라도 입증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조사방법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그 조사관이나 조사관이 속한 당해관서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한박무입니다.

(한박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