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그린벨트를 풀지 않겠다는 당국의 발표가 있은 뒤로도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이곳은 구리시 동구동 산175번지 일대 그린벨트입니다.
이 가운데 2400여 평방미터의 임야가 허가없이 불법묘지로 만들어져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교문동에 있는 한 석재공장입니다.
지난 86년과 87년 구리시가 강제철거했으나 다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의 90%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구리시의 경우 그린벨트 안에서의 불법사례는 지난 86년 신축 42건을 비롯해 증축 55건 용도변경 43건 등 모두 159건의 4955평방미터에 이르며, 87년에는 신축 8건 용도변경 21건등 39건의 1388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들어서는 13대 총선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설이 나돈뒤 불법건축을 하거나 토지 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갈마동과 교문동 일대에는 동원석재, 동공나영등 일부 업체가 공장을 늘려가고 있으며 동고동 산175번지 일대에는 불법묘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 김학진(구리시 도시과장): 단속의 눈을 피해서 아직도 개발제한지역의 불법훼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제한 구역은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펴나가겠습니다.
● 기자: 한편 현행 처벌 기준이 건축법 위반일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시계획법 위반일 경우에는 이보다 적어 불법행위자들이 단속에 걸릴 경우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그린벨트 훼손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