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강성구,백지연

재무부, 근로소득세 개편안 상정[김종국,고대석]

입력 | 1988-06-01   수정 | 198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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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근로소득세 개편안 상정]

●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와 함께 6월이 시작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전국적으로 골고루 내린 비로 대지의 갈증이 말끔히 해소됐고 풍년을 심는 농부들의 손놀림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보훈의 달인 6월은 특히 서울올림픽이 개막 카운드다운에 들어가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선수기자촌 등이 준공됨으로써 대회 시설 준비는 사실상 모두 끝났습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가 풍년을 약속하듯이 온 국민의 기대와 성원이 모아지고 있는 서울올림픽도 풍년 올림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소득이 28만원 미만인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지 않게 됩니다.

또 65살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사람도 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됩니다.

6월 1일 수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는 재무부가 세제발전 심의회의에 제시한 세제개편안 내용을 머리기사로 결정했습니다.

경제부 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 기자: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높아지고 세율이 낮아져서 전체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근로소득 면세점은 현재 연간소득 274만원에서 336만원으로 높아져서 1년 소득이 336만원, 즉 월급이 28만원 이하인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게 되고 그 이상인 사람도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가벼워집니다.

면세점의 인상과 함께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내년부터 연간 24만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공제하고 장애자를 둔 가정의 경우도 현재 연간 24만원을 소득에서 제외시켜 오던 것을 42만원 내지 45만원까지로 공제액을 높이게 됩니다.

또한 중고생 자녀 2명을 둔 가정의 경우 교육비로 연간 24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공납금 전액을 인정해서 최고 84만원까지 소득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면세점이 인상되고 경로특별공제, 교육비, 장애자공제 해택이 많아짐으로써 연간 소득이 500만원인 사람까지도 면세해택을 받게 됩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의 180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16단계로 돼있는 소득세 체계를 200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8단계 내지 10단계로 줄이고 최고 세율도 55%에서 48내지 5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소득이 700만원이고 5인 가족을 둔 사람의 경우 36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연간 34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내년부터는 각종 공제해택을 포함하면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12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MBC뉴스 김종국입니다.

● 기자: 빠르면 오는 91년부터 전면적인 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재무부는 오는 91년이나 92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소득, 그리고 사업소득에 합산시켜 종합 과세함으로써 사실상의 실명제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전면적인 실명제 실시에 앞서 내년부터는 가명 예금에 대해 현재 20%로 돼있는 이자소득세를 35%내지 40%로 높이고 저축성 보험의 이자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재무부는 또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가구 2주택인 사람이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하고 팔았을 경우 5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던 것을 60%로 높이고 2년 이상의 경우에도 양도차액이 3천만원 이하는 40%, 3천만원 초과 6천만원까지는 50%, 그리고 6천만원을 넘으면 60%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는 현재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신고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15단계의 세율 체계를 7,8단계로 단순화하고 배우자공제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높이는 등 세율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비용으로 인정해온 각종 기부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특히 적자기업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또한 한전이나 KDI, 상공회의소, 그리고 대학병원 등 100개의 공공 법인에 5%의 법인세만을 부과하던 것을 10%로 높이고 주택공사나 도로공사, 농협, 인쇄점 등 19개의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가운데 공공성이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고대석입니다.

(김종국, 고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