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강성구,백지연

국회법 개정 특별위원회 가동 시작[임흥식]

입력 | 1988-06-01   수정 | 1988-06-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국회법 개정 특별위원회 가동 시작]

● 앵커: 13대 국회의 골격과 운영방법 등을 결정할 국회법 등 개정특위가 오늘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부 임흥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여야 합의로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간 국회법 등 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민정당의 정창화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 정창화 위원장(국회법 등 개정 특별위원회): 원 구성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과 그리고 사당간의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국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가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위원장으로써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기자: 오늘 회의에서는 또 각 교섭단체 간사로 민정당의 장경우, 평민당의 김덕규, 민주당의 김정길, 공화당의 신진수 위원을 선임하는 한편 민정당의 박희태, 이진우, 평민당의 신기하, 민주당의 김광일, 공화당의 윤재기 위원 등 5명으로 국회법 개정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총무들은 회담을 갖고 국회법 등 개정 특위회의 위원장을 민정당측에 할애하기로 합의하고 나머지 5개 특위의 위원장의 배분 문제는 계속 절충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총무들은 현대정공 등 최근의 노사사태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한편 사태의 진전에 따라서 국회차원의 조사반을 파견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MBC뉴스 임흥식입니다.

(임흥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