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백지연

서울지하철 노조 무기한 총 파업 결의[손석희]

입력 | 1988-06-15   수정 | 198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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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노조 무기한 총 파업 결의]

● 앵커: 서울시 지하철 노조는 오늘 파업 여부를 놓고 찬반투표를 벌인 끝에 모레 새벽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따라서 내일 중으로 노사 간의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들의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손석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직제 개편을 놓고 사용자측과 노사분규를 빚고 있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측은 오늘 오는 17일 새벽4시부터 노사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벌이기로 결의함으로써 내일 2시에 있을 노사 간 마지막 교섭에서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150만명의 서울지하철 인구의 발이 묶이게 됐습니다.

노조측은 지난 6월1일 노동부 쟁의발생신고를 접수 이후 알선 기간이 끝나는 오늘 오전에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여부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의 94.7%인
5,203명의 찬성을 얻고 오늘 오후 6시부터 파업형태 결정을 위한 확대 간부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이 결정했습니다.

오늘 노조확대 간부회의는 파업의 형태로 시민의 불편을 고려해서 표를 받지 않고 무임승차시키는 방법과 타결될 때까지 전면 파업하는 2가지 방안을 놓고 2시간 동안의 격론을 벌인 끝에 참석자 43명 가운데 가운데 36명이 전면 파업에 동의함에 따라 이와 같이 결의한 것입니다.

서울 지하철노사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직제개편은 노조 측이 일반직과 기능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제단일화 안을 요구한데 대해서 공사측은 기능직을 일반직에 합치돼 직급을 모두 한 단계씩 상향조정해서 임금인상을 피하고 현행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안으로 맞서왔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내일 중으로 노사 간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파업이 불가피할 경우에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중재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15일 간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기간 동안에 중재안을 만들어 낼 경우에 노사양측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MBC뉴스 손석희입니다.

(손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