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노동부는 오늘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이들을 강제로 해직한 원진레이온주식회사 대표 이사 56살 배씨와 회사간부 6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원진레이온은 작업환경 측정결과 인체에 해로운 이황화탄소가 허용기준치의 2.6배로 나타났는데도 지난 3년 동안 작업 환경을 개선하지 않았고 방사과에서 일하다 직업병에 걸린 임정식 씨 등 11명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고 이들을 모두 강제해 사직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