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앵커: 강성구,백지연
미국 상원, 새 종합무역법안 통과, 내용[조정민, 김원태]
입력 | 1988-08-04 수정 | 198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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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새 종합무역법안 통과, 내용]
● 앵커: 미국 의회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종합무역법안이 마침내 미국에 새로운 통상법으로 사실상 확정됨으로서 대미통상마찰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 상호는 오늘 종합무역법안을 압도적 탓으로 통과시켰고 이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도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할 것임을 밝혀서 다음 주중에 발효의 절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무역법안의 통과배경, 그리고 내용을 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비록 강력한 법이기는 하지마는 결코 보호주의입법은 아니라는 것이 미국 의회의 주장입니다.
찬성 85대 반대 11의 상원 표결결과와 지난달 거의 만장일치의 가까운 하원의 표결결과는 사실상 이와 같은 미국 국민의 생각을 대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 로이드벤슨의원(찬성투표): 상원은 오늘 미국을 부흥시키고 세계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 그래음 의원(반대투표): 이 법안은 시대 역행적인 것이다.
미국이 할 일은 새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 기자: 미국 상원은 종합무역법안이 통과된 직후 이 법안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이제 종합무역법안의 발효는 레이건 대통령의 서명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종합무역법안의 골자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미국의 보복조치와 해외 시장의 개방을 강요할 수 있는 규정, 지적소유권의 보호 강화, 그리고 환율협상 의무화 조항 등입니다.
결국 미국에 대해 무역 흑자가 큰 나라의 흑자폭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으로 미국내에서조차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브록수 소장(아시아 연구소): 이 법안은 무역 적자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엉뚱한 나라를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 기자: 결코 보호주의 입법이 아니라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이 종합무역법안은 지난 50여 년간의 어떤 무역법안보다도 가장 짙은 보호주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조정민입니다.
● 기자: 발효될 것이 확실시 된 종합무역법안은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결정권을 미 무역대표부에 부여함으로서 미국 통상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 종합무역법안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으며 미무역 대표부가 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갖도록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안보와 동맹 관계를 고려해서 우방국에 대한 무역보복조치를 자제해 왔던 미국 행정부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면서 미통상법 301조의 발동이 한층 용의해졌습니다.
대외무역만을 전담하고 있는 무역대표부는 무역상대국들의 시장개방여부를 301조 발동의 유일한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종합무역법안은 이외에도 불공정 무역관행 대상의 무역 상대국의 수출육성 정책과 노동권 침해 사항 등을 포함시킴으로서 상대국의 경제정책까지도 통상 압력의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무역수지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가 이 같은 강력한 보호주의 무역법안을 채택한 것은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무역법안은 앞으로 주요교역상대국 등과 보다 큰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여 미국의 장기적인 무역수지 개선에는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김원태입니다.
(조정민 김원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