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앵커: 강성구,백지연

청와대 당국, 청와대 촬영 규제 완화[백지연]

입력 | 1988-09-15   수정 | 198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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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당국, 청와대 촬영 규제 완화]

● 앵커: 청와대 당국은 보안상의 이유 등으로 그 동안 서울 시내 일원에서 청와대 사진촬영을 금지해왔던 규제 조처를 크게 완화해서 오늘부터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2km 밖에서는 제한 없이 청와대 쪽을 향해 사진촬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당국은 그러나 청와대 중심 반경 2km 안에서의 청와대 촬영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2km 지점은 남쪽 방향의 경우 광화문 네거리 밖의 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