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백지연

검찰, 호송차 탈주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문철호]

입력 | 1988-10-17   수정 | 198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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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호송차 탈주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 앵커: 검찰은 오늘 호송제소자 탈주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수도 치안의 허점을 드러낸 수사 관련계자들을 인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철호 기자입니다.

● 기자: 검찰은 오늘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탈주범들에 도주 과정에 대한 철저한 현장 검증과 검거당시까지의 모든 행적을 추격 조사해 검문검색과 검거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가택 수색이나 가두 검문검색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포위망 안에 들어온 탈주범들을 놓치고 뒤만 ?는 등 검경에 수사 공조 체제에서 들어난 문제점을 검토 개선에 나가도록 하는 한편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인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호송 교도관 5명에 대한 조사결과 교도관들이 탈주범들과 사전 모의하거나 탈조 과정에서 이들을 도와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몸수색이나 금속 탐지기 통과 등 호송상의 개호 준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들어나 관련 교도관들을 직무 유기등 혐의로 구속수사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자수하지 않은 탈주범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과 특수 도주, 특수강도 등 5가지 이상의 혐의가 적용되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자수 의사를 밝혔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당초 약속대로 정상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용을 베풀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본부는 아직 검거되지 않고 있는 탈주범 김길호가 여러 차례 자수하겠다는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히고 현재 전 수사력을 동원해 숙박업소와 연고선 등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탈주범들에 의해 인질극을 당했던 서울시내 가정집 6가구에 대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지급했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