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앵커: 강성구,백지연

노대통령, 국가보안법 일부 폐지 용의 표명[강성구]

입력 | 1988-10-21   수정 | 1988-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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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국가보안법 일부 폐지 용의 표명]

● 앵커: 노태우 대통령은 만약 남북대화를 진척시키는 데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된다면 이 법에 일부를 폐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포스터 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터지는 노대통령이 지난 19일 뉴욕에서 같은 포스트지와의 회견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고 전하고 노대통령은 또 미국은 지난 38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등 북한의 고립을 끝낼 수 있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