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강성구,백지연

연세대서 뇌사에 관한 공청회 개최[신창섭]

입력 | 1988-10-25   수정 | 1988-10-2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연세대서 뇌사에 관한 공청회 개최]

● 앵커: 죽음이라 함은 아직까지는 심장 활동이 정지된 상태를 가리킵니다마는 의학계에서는 뇌에 기능이 모두 정지된 상태인 뇌사 상태를 죽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논의가 계속돼 왔습니다.

대한 의학협회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신창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뇌사는 대뇌와 소뇌는 물론 뇌관 등 모든 뇌의 기능이 어떠한 의학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회복될 수 없이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뇌사 상태에서 심장은 반드시 멎지는 않습니다.

인공호흡기 등을 통해 심장 박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될 수 있느냐의 논란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대한의학협회가 마련한 공청회에서 순천향 의과대학의 이인수 교수는 일단 뇌사상태에 빠지면 어떠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14일 이전에 심장사에 이르게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에게 불필요한 치료비만 부담 지어질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세대학교의 박기일 교수도 뇌사는 죽은 사람을 기계장치로 죽은 사람을 기계장치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기이식이 가능하도록 뇌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기일 교수(연세의대): 뇌사는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인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불합리한 것이 시정이 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장기가 꼭 필요해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장기가 제공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사회에 환원시켜서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부수적인 이점이 더 따라올 수 있습니다.

● 기자: 이에 반해 인하대학교의 김영진 교수는 뇌사를 허락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긴 하나 우리의 전통 윤리 입장에서 볼 때 뇌사 인정은 국민적 합의가 요구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영진 교수(인하대): 인간다운 인간으로서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데 하나 역시 우리의 문화적 전통은 소홀이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유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점을 우리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김 교수는 또 뇌사의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의학계가 뇌사의 개념이나 기준에 대한 확고한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밖에도 오늘 공청회에서 다른 진술인들도 뇌사를 채택함으로서 생길지 모르는 생명 경시 풍조를 막기 위해서는 뇌종양 등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질환에 국한하는 등 엄격한 뇌사 판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영국 등 서구에서는 많은 나라가 뇌사를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동양권에서는 싱가포르와 태국 그리고 대만이 뇌사를 인정하고 있고, 일본도 올 1월 장기이식을 전제로 한 뇌사의 법적 인정이 이뤄지고 있는 등 많은 국가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MBC뉴스 신창섭입니다.

(신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