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앵커: 손석희

검찰, 전두환씨 사촌동생 전우환씨 구속 수감

입력 | 1988-11-12   수정 | 198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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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씨 사촌동생 전우환씨 ]

● 앵커: 검찰은 전두환씨 친인척의 비리와 관련해서 전 씨의 사촌동생인 전우환씨를 구속을 했고 그리고 전 씨의 동서인 홍순두씨는 오늘밤에 철야 조사를 벌인 뒤에 내일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문철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기자: 서울지검 특수 3부는 오늘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1억 7,600만원의 사례비를 받아 챙긴 전두환씨의 사촌동생 전우환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습니다.

영장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해 8월, 건설부 장관에게 청탁해 부산시 남구 민락동 산 110번지 일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게 해주겠다며 의료기기 제조업자인 황유성씨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 씨는 또 지난 86년, 4월에는 건설업자인 권태수씨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에 영업권을 얻게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2천 50만 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전두환씨의 동서 홍순두씨를 오늘 낮 소환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홍 씨는 지난 84년 한국항공화물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화물 회사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사찰을 받지 않도록 해주고 업자들로부터 사례비조로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일 오전 홍 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두환씨의 처남인 이창석씨가 주식회사 동일을 경영하면서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씨를 다음 주 초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석유개발 기금 전용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성택 석유개발 공사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문철호입니다.

(문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