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앵커: 손석희

단열주택 미단열 주택보다 난방비 경감[김상운]

입력 | 1988-12-04   수정 | 198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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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주택 미단열 주택보다 난방비 경감]

● 앵커: 지난 80년 이후에 지은 주택은 대부분이 건축법에 따라서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0년 이전에 지은 집들은 그렇지 못해서 난방비를 두 배 이상이나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부의 김상운 기자입니다

● 기자: 현재 공사 중인 이 집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틀이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이처럼 바깥벽에는 단열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총 주택 645만 가구 가운데 70%인 약 450만 가구는 이 같은 단열을 하지 않아서 난방비를 배나 더 물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 공단에 따르면 20평짜리 집에서 겨울철에 기름 2,600L 즉 열 세 드럼을 쓴다고 볼 때 단열이 잘 된 경우 난방비가 24만원이지만 단열이 안 된 집의 난방비는 그 배인 48만 원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1,900장의 연탄을 쓰는 집을 기준으로 할 때는 단열주택의 난방비가 18만 5천원인데 비해서 미단열주택의 난방비는 역시 그 갑절인 37만 원 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정기(에너지관리공단 과장): 선진 외국에서는 73년도부터 시공 의무화를 해가지고 효과를 거두고 있고, 특히 덴마크의 경우에는 85년도까지 기존 주택까지 100% 단열시공을 완료해가지고 이 에너지 절약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벽속에 들어있는 배관의 동결, 동파의 예방은 물론이고 또 여름철에는 복사열을 막아가지고 실내 온도가 상당히 내려가서 시원한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의 단열재를 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포함해서 20평의 경우 110만원 안팎이고 40평도 200만 원 선이어서 투자 후 4~5년이면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단열방법은 벽 안쪽에 시공하는 내단 열과 바깥쪽에 하는 외단열, 그리고 벽 내부에 단열재를 넣는 중간단열이 있고 이 가운데 외단열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전문 업체에 의해서만 시공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70년 이후에 건축된 미 단열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500만원까지의 단열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운입니다.

(김상운 기자)